"분양가상한제 뉴타운에도 확대 적용"

중앙일보

입력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뉴타운에 분양가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21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범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타운지구에서도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되고, 25.7평형을 초과한 주택에는 이 외에도 채권입찰제도 적용된다.

또 중소형아파트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간, 중대형아파트는 수도권 5년 지방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처럼 국회차원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은평뉴타운의 경우처럼 공공성격이 강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의원측은 민간이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를 취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공공성격이 강한 곳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있는 대단위 택지지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조문개정 작업을 거쳐 이달 중에 법안을 발의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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