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임금 체불 업주 가두고 불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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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1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건축주 등을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두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鄭모(32.인천 부평구)씨 등 목수 4명을 긴급체포했다.

鄭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원룸주택 신축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을 찾아가 건축주 朴모(38)씨에게 밀린 임금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박씨가 "밀린 임금은 7백만원뿐"이라며 거부하자 朴씨와 목수팀장 宋모(31)씨를 가로 6m, 세로 3m 크기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두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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