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함량 따라 주가 상승폭 결정/동서증권 사례 분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발표를 앞두고 과거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동서증권이 과거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8년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8ㆍ10대책」이 발표되자 3일간 종합주가지수가 6백86포인트에서 7백9포인트로 3.3% 상승하는 등 주가가 단기폭등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때는 침체국면이었기 때문에 단기반등에 그쳤다.
또 지난 85년 「5ㆍ20대책」을 통해 종합토지세제 실시방침과 부동산거래 사후신고제 도입이 발표되자 주가는 약 1개월 동안 7.1%가 상승했으며 78년에도 2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투기지역 기준시가 고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등 각종 부동산투기 억제책과 당시 중동건설붐에 힘입어 주가는 이 기간 중 10.8%가 올랐었다.
이에 따라 13일 정부가 ▲부동산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용도지역별 건축규제 완화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발표하면 그동안 증시를 이탈했던 자금이 서서히 되돌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등기의무화 방침이 빠지는등 발표될 대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뿐 아니라 현재 증시상황이 장기침제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발표로 주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