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건보료 축소신고 무더기 발각

중앙일보

입력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실제 소득과 신고소득이 달라 추후 보험료를 추징당한 고소득 전문직이 올해 상반기에만 1만3269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환수한 금액은 44억98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전문직 보험료 환수 수치는 지난해 환수 인원수 1만4973명, 환수액 68억5900만원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소득을 축소신고 했다가 발각된 전문직은 의사가 81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사(912명), 학원장(890명), 건축사(858명), 약사(823명), 세무사(597명), 변호사(3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의사 김모씨의 경우는 건보공단에 303만원의 월수입이 있다고 신고했으나 공단의 지도점검에서 실제 수입이 515만원으로 밝혀져 1년치 미납차액 113만원을 추가로 징수당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6개 지역본부에 고소득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탈루조사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의 건보료 탈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에 축소 또는 탈루 의혹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케 하는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세청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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