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연희 의원, 국감이유 연기 요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 일정으로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최 의원은 "다음달 국정감사 일정이 있으니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애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을 2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황현주 재판장은 "피해자 측에서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으며, 더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변호인 측에 알렸다.

이날 공판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단은 알코올 소화능력에 관한 감정결과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