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박약예방 신생아 선별검사 아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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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평생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들여야하는 정신박약아를 예방키위해 신생아에 대한 집단 선별검사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한 경기도당국은 예산(지방비)8천만원을 확보, 3월부터 도내 젖먹이(영아) 4천여명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국내에서 처음 무료로 순천향병원 모자보건센터에 위탁, 실시하고 있다.
뇌손상의 증상이 나타나기전에 정신박약의 가능성을 미리 발견, 치료하기 위한 신생아 집단 선별검사는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0∼20여년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제기획원의 「예산타령」에 밀려 매년 2백50∼3백명정도의 치료가능한 정신박약아가 치료시기를 놓쳐 정신박약아로 굳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연세대의대 김길영교수(소아과)는 『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치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질환은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페닐케톤뇨증·단풍당뇨증등 6∼8가지』라고 밝히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이 검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속히 제도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효율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 진단이 늦어 정신박약아가 된후 특수시설에 수용·양육하는 비용이 1인당 연2백26만엔이 되는데 비해 신생아 집단검사로 조기진단, 치료하는비용은 44만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순천향의대 이동환교수(소아과)는 『검사는 생후3∼7일된 젖먹이의 발뒤꿈치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실에서 아미노산·갈락토스를 검출, 분석하는 식으로 비교적 쉽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태아에 대한 양수천자법등으로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초음파 단층법을 이용, 태반과 태아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행하는 양수천자법은 태아를 유산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이교수는 정신박약은 아기의 생김새로 보아 생후 6개월∼1년사이에 쉽게 진단할 수 있으나 이때는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신생아 때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박약을 일으키는 각종 선천성 질환을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1만8천3백원 정도에 불과하나 이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따라서 검사의 제도화가 중요하며 조기발견된 환자에게 먹이는 외국산 특수분유에 대한 의료보험의 적용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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