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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꾼 피해 「한날한시 주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44%가 16일에/일반주주 참석 어렵게 지방개최도/정당한 주주권리도 빼앗는셈
『총회꾼을 따돌려라.』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전체 4백78개사중 43.5%에 달하는 2백8개사의 주주총회가 오는 16일 하루에 몰려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이내에 할수있게 돼있어 각 회사는 올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중 아무날이나 선택해 주주총회를 열수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묘하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회사들이 16일을 주총일로 택한 것이다.
이는 16일이 특별한 길일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총회꾼들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의 전략때문이다.
총회꾼이란 각 상장사들의 주식을 몇주씩 갖고 있으면서 주주총회마다 참석,공연한 트집을 잡아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재무제표상의 문제,기업의 비밀 또는 약점을 들추어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각 회사들은 주총때마다 이들 총회꾼들의 횡포에 시달리다 「동시주총 개최」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영업실적이 부진했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번 주총에서 총회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작년실적을 문제삼을게 뻔하자 일반주주들의 참석도 힘들게 함으로써 주총을 일사천리로 끝내려는 의도를 갖고있어,심지어 주총장소를 지방으로 정해 일반주주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려는 회사도 있다.
이들 회사들은 주총 날짜를 정할때 회사내 정보팀을 동원,주총이 많이 중복돼있는 날짜를 택하거나 대기업의 주총일에 편승하기도 한다.
16일 주총을 여는 회사중에는 국민주2호로 지난해 상장돼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갖는 한전과 극동건설등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
주총을 한꺼번에 개최하는 것은 회사측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여러회사의 주식을 갖고있는 일반주주들로서는 주총에 참가,정당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손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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