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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요금 이번엔 꼭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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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 시민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은 2000년 인천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통행료 납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이후 6년여 만에 재점화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승희 인천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질의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38년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어 인천 시민들은 김포.일산.시흥 등 바로 인접 지역을 가려면 이중, 삼중으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통행료 폐지운동 당시 시민대표로 활동했던 박 의원은 "통행료 폐지에 대한 시의회 결의안을 이끌어 내고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인천시장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선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통행료 폐지운동에 동참할 태세다. 국회 건교위 소속 유필우 의원 등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10여 년 만인 79년까지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다"며 "유료 도로는 투자비가 회수되면 무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시민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줄곧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우선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의 교통환경 변화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처음 개통됐을 때는 종전 한 시간 넘게 걸리던 서울~인천을 18분대로 단축시키는 등 교통 소통에 크게 기여했으나 현재는 러시아워의 경우 23.9㎞ 구간 통과에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다.

개통 이후 38년이 지났는데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340억원을 거뒀지만 실제 경인고속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2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청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관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통행료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정 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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