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보호예수 해제 … 19개사 5000만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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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9월 중 보호예수(별도 보관)가 해제돼 주식시장에 '팔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19개사, 5000만주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호예수제도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이나 인수.합병, 유상증자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회사가 상장되면 최대주주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6개월, 코스닥시장에서는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6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중으로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물량은 거래소 시장1550여만주(5개사)와 코스닥 시장 3444만여주(14개사)다. 9월의 보호예수 해제물량은 8월(1억5300만주)에 비해서는 67% 가량 줄어든 것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돼도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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