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에서 고졸로 속여도 해고 사유"

중앙일보

입력

대졸자가 고교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가 나중에 들통나 해직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세계일보가 6일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안산 반월공단의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D사에 근무하다 허위학력 기재로 해직당한 K(36)씨가 "학력 허위기재는 학력을 과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력서에 허위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 요소가 되는데도 원고가 의도적으로 대졸 학력을 감췄고 면접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사를 속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이 고용 시 학력.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교육 정도와 경험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모 대학 사범대 출신인 K씨는 2000년 말 고졸자 대상으로 생산직을 뽑던 D사에 자신은 고교를 졸업했고 중소업체 등에서 근무했다는 허위 내용의 입사원서를 낸 뒤 면접에서도 "삼수까지 했으나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취직에 성공했다. 입사 후 성실히 근무하던 그는 2004년 허위 학력.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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