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평민 「광주」법안 공방/1억 보상 3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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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야 “정신적 피해” 여선 “형평 어긋난다”/임시국회 막판에 정치적 절충 가능성
여야가 모두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광주보상법안이 여전히 현격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평민당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5ㆍ18 광주의거 희상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과 민자당의 법안소위가 마련중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이 보상의 성격과 기준에 대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평민당의 법안은 5ㆍ18이 전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집약한 「민주의거」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학살」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비해 민자당은 5ㆍ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했을 뿐 국가의 행위는 양시론에 입각,피해자에 대해서도 「배상」이 아닌 「보상」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광주문제의 성격규정에 대한 이같은 상반된 시각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쟁점을 낳고 있으나 가장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보상액수의 문제다.
민자당과 평민당은 모두 사망 또는 부상자에 대해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상실소득을 지급한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평민당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액과 민자당이 제시하는 생활지원금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민당의 법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망자및 행방불명자 3억원 ▲불구자는 2억원 ▲장애자는 1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수형일수에 일당 10만원을 곱한 액수 ▲기타 피해자는 배상위원회가 정하는 액수를 별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 법안소위가 마련한 보상법 시안은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손실소득보상외에 국민성금을 재원으로 한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5천만∼6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호프만식 손실소득액이 최대 8천만∼1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망자 평균 보상액은 1억3천만∼1억4천만원선이 되고 아무리 많아도 2억원을 넘지는 않게 되어 있다.
소위의 강신옥간사는 『생활지원금은 우선 국고로 충당하고 나중에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액만큼 국고에 환수하고 성금이 남는 경우 유족지원사업 등에 쓴다는 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상은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보상으로 끝난다.
민자당 시안은 또한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자당이 많은 액수를 주어서라도 광주문제를 매듭짓고 싶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민당측에서 3억원의 피해배상액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지난 21일엔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소복을 입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는등 기대상승이 엄청나 자칫하면 국가보훈체계에 큰 혼란이 올지 모른다고 정부측은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6ㆍ25 군경미망인에게 90년 1월까지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은 4백34만원에 불과하다』며 광주희생자들에 준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격한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이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어 회기 막바지에 가면 보상금문제는 법안을 통해,공원지정문제 등은 정치적 절충등으로 이슈를 분리해 절충할 공산이 있다.<조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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