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가시험 「비밀표시」관련/원광대출신 108명 부정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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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모두 불합격처리 검토 보건원/학교측 “부정 사실이나 점수는 합격선”
올해 제4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합격결정이 보류됐던 원광대 한의학과 출신 1백10명과 대구한의대 출신 1명 등 1백11명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원광대 출신자 1백8명의 부정행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한의사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국립보건원은 22일 전주지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응시자들의 합ㆍ불합격 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립보건원은 이미 합격자로 발표된 대전대 한의학과출신 응시자 41명에 대한 대전지검의 부정행위 혐의 수사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원광대출신자와 함께 합ㆍ불합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립보건원 이성우원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검찰 수사에서 부정행위 혐의가 확인된 응시자는 모두 불합격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시사했다.
또 보사부 관계자도 국가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인술을 다루는 의료인의 양식으로 결코 용납할수 없다며 강경히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10조)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원광대 한의대 박병렬학장은 『응시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재채점에서도 합격권에 들어갔으므로 부정행위가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불합격 조치는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달12일 실시된 올해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원광대생 등 1백11명과 대전대생 41명이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한뒤 같은 대학소속 채점교수에게 후한 점수를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원광대생 2명과 대전대생 1명이 검찰에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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