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만 빨리 딸 수 있다면…' 미국서 수속 유리 무작정 오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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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적체로 이민 수속이 장기화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한인들이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한국에서 수속을 하지 않고 미국 입국 후 신청을 꾀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주지 바꿔 바꿔= 시민권자인 박모(34)씨는 남편을 배우자로 초청하면서 본래 살았던 브루클린을 떠나 1년 전쯤 뉴저지 저지시티로 이사를 갔다.

당시 담당 변호사가 뉴욕 보다 뉴저지가 수속이 훨씬 빠르다는 조언을 했기 때문이다.

영주권 신청서(I-485)는 뉴욕시에서 신청을 하면 최소한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 처리가 시작된다. 반면 뉴저지에서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수속 대기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표 참조>

◇일단 미국 입국부터= 어바인의 이모(36.여)씨는 지난 해 유학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 취업이민을 신청했다. 한국에서부터 간호사 취업이민을 준비했던 그녀는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빠르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미국생활에 적응할 겸 먼저 들어왔다"며 "한국에서 신청했다면 이렇게까지 빨리 수속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만족해했다.

최근들어 방문이나 유학 및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일단 들어온 후 이민신청을 수속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수속이 전체 이민수속의 80%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문호 적체로 당장 영주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만 접수시키면 노동허가증과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 취업과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 스폰서를 영주권 신청서 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변경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체류신분 변경 잦으면 곤란= 방문에서 유학생으로 유학에서 다시 취업자로 신분변경을 거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서류 검사를 강화시켰다. 이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에서 신청자가 체류목적으로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자발급을 보류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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