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싸고 분규 없어 “일석이조”(산업공동화: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반덤핑규제 안받아 우회수출 이점/EC진출은 무역장벽 극복 고육책
서울 구로공단에 위치한 세계물산은 중견 섬유수출업체다.
이른바 구로공단 연대파업ㆍ농성사건으로 혹독한 노사분규를 겪은 이 회사는 88년 5월 인도네시아에 종업원 2천5백명 규모의 봉제공장을 세워 이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은 한달 30∼40달러면 충분하고 결원이 생겨도 하루만에 충원된다. 물론 노사분규도 없다.
『총 매출액의 7% 정도가 인건비 상한선인데 국내는 이미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처음 해외에 나갈때는 주저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김동준이사의 설명이다. 김이사는 앞으로 국내는 컴퓨터통제시스팀을 도입,고가ㆍ고품질 생산으로 특화하고 미얀마에 제2해외공장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섬유ㆍ신발등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더이상 채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3년간 계속된 고율의 임금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선진국의 무역장벽도 생산기지를 제3국으로 옮겨가게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섬유업계는 싼 임금을 찾아 밖으로 나가고 있고,전자업계는 통상마찰 회피 및 시장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국가의 임금이 올라가면 더 이상 갈곳이 없어진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다시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당장은 원가절감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87년 필리핀에 진출,한달 8만장의 스웨터ㆍ봉제류를 생산하고 있는 동광통상은 8백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데 국내 파견직은 13명 뿐이다. 현지 채용 근로자의 일당은 국내의 30% 수준인 1백페소(약 3천2백원) 수준이고 땅 임대료는 3천평이 한달 80만원에 불과하다.
73년 제조업체중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미원은 91년 현지 제2공장이 완공되면 국내공장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갖추게 된다.
동남아지역은 싼 임금을 찾는 국내기업들에 신천지에 가까운 곳이다. 인건비가 싼데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반덤핑제소등 무역규제를 받지 않아 선진국으로의 우회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ㆍEC 및 중남미지역은 임금보다는 판매 때문에 진출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섬유ㆍ신발업체가 많이 나가 있는 중남미국가의 경우 최대시장인 미국과 가깝고 쿼타규제가 없는 것이 강점이다.
EC진출은 무역장벽을 뚫기위해 진출하고 있다.
82년 포르투갈에 컬러TV 공장을 세운 삼성전자의 해외기획팀 장철준부장은 『인건비가 우리보다 훨씬 비싼 유럽에 진출하는 것은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단언했다.
인건비의 경우 서독은 한국의 3배,영국도 최하 30%는 더 줘야하는데다 8시간 노동등 근로조건이 까다로워 투자환경이 국내보다 훨씬 못한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관세ㆍ쿼타ㆍ반덤핑제소등 각종 무역규제 때문이다. EC통합도 중요한 요인이다.
또 삼미가 지난해 캐나다의 아트라스 철강사를 인수,세계 최대의 특수강 메이커로 발돋움 했고 삼성과 포철은 각각 미국의 컴퓨터ㆍ철강사를 인수하는등 매수ㆍ합병에 의한 해외진출도 적극 시도되고 있다.
주로 선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방식은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기술을 물려받고 기존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새로운 투자전략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해외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국제화나 산업구조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겪어야할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외진출 자체는 긍정적으로 추진하되 산업 공동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취약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산업기반을 건실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민병관기자>PN JAD
PD 19900208
PG 07
PQ 04
CP KJ
FT V
BC F
CK 01
CS C02
BL 291
TI 유자망어로 금지법/미하원서 통과
TX 【워싱턴 공동=연합】 미하원은 6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영해내의 유자망어로활동을 금지하고 다랑어를 수산보호자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찬성 3백96,반대 2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2백해리 경제수역과 공해상에서 2.2㎞ 이상의 유망사용을 금지하고 당초 이동성 어종으로 수산보호자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랑어를 이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1백10㎞까지 늘어지는 유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ㆍ대만의 어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