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작업장 하루6시간 근무/7월부터/지하채탄ㆍ맨홀ㆍ터널공사등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지하채탄ㆍ맨홀ㆍ터널굴착 등 6종의 유해위험작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7월부터 하루 6시간(주당 34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각종공사를 맡은 대기업 등 원청회사는 앞으로 용접ㆍ도금 등 9종의 유해작업을 영세업체에 하도급할때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는 최근 원청회사인 대기업들이 유해작업을 기피,작업환경이 나쁜 영세업체에 이를 마구 하청을 주어 해당 근로자들이 직업병과 재해에 시달리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3일 산업재해와 직업병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은 사용주가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 3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업종은 채탄 등외에 △위험물탱크내에서의 작업 △고기압 작업 △잠함공법에 의한 잠함작업 등 여섯가지로 이 작업은 7월부터 연장근로수당 지급조건으로도 추가근로를 시킬수 없게된다.
또 노동부의 인가없이 하도급을 줄수없는 작업은 ▲용접 ▲도금 ▲주물 ▲압연 및 단조 ▲폐기물처리 ▲특정화학물제조 ▲가스도관의 매설 ▲건축물의 파괴ㆍ철거 ▲도장 및 도표작업 등 9종이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안전사고위험이 따르는 크레인ㆍ프레스 등 12개 기계기구는 위험방지장치 없이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