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너무 올린다/“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호법 빌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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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아파트 50∼백% 단독 30%이상/세입자 집주인 횡포에 항의/“이사철엔 어쩌나”… 서민들 울상
세입자ㆍ영세서민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세값을 부채질,한겨울인데도 전세 품귀현상마저 빚어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서울 강남북 모두 아파트전세는 올들어 평균 50∼1백%까지 올라 전세금이 집값과 거의 맞먹는가하면 단독주택 전세가 30%이상 뛰었는데도 그나마 품귀로 구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입주자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데 따른 것으로 집주인들의 「올릴때 한꺼번에 올려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전세값 급등ㆍ품귀현상은 본격 이사철인 4월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서울 반포동 M아파트 김모씨(53ㆍ회사원)는 『1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방값을 올릴것을 요구했다』며 『갑자기 1백%나 올릴 수 있으냐고 항의했지만 소개업자들이 29평은 6천만원도 받는다며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서울 시흥동 P연립 박모씨(31ㆍ상업)는 『집주인이 6백만원씩에 세든 반지하 6가구 방값을 일률적으로 4백만원씩 올리라고 요구,세입자들끼리 단합해 계속 싸우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때문에 세입자들만 죽어날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개포동 O부동산 문기회씨(38)는 『전세값폭등은 집주인들의 「이번이 지나면 못올린다」는 심리에다 분당아파트 당첨자들이 집을 팔고 아파트전세를 구하려는 특유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며 『12월이후 하루평균 10여명이상씩 전세집을 찾고 있으나 매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문제점=서울 YMCA시민중계실 신종원씨(30)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루 40여건씩의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갑작스런 방값인상을 항의하는 것』이라며 『6개월도 못살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값이 마구 뛰자 집주인이 새로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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