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엉터리 신고 땐 즉시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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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올해부터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법인세 신고 후 1년6개월 만에 이뤄지던 세무조사가 불성실 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만에 하는 '즉시 조사' 방식으로 바뀐다.

올해는 3000여 개의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전체 34만여 개 기업 중 0.9% 수준이다. 지난해엔 1.2%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06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30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율 하락과 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조사 대상 선정 비율을 지난해보다 줄였다"며 "전산 납세성실도 순위와 장기 미조사 법인을 종합 검토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마감된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두드러진 300여 개(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10%) 기업에 대해선 올해 세무조사를 하는 '즉시 조사'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그해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 바로 세무조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 6~8월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해에 세무조사를 했다. 김명섭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전년도 불성실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료 은닉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법무.세무 법인, 변리사, 호텔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0여 개 자영업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조만간 조사하기로 했다. 자영업 법인은 일반적으로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으로만 이뤄진 가족기업을 뜻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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