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상가 환경기준 재조정 "시급"|작년9월 유해물질기준 권고치에 비판 쏟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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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처가 마련한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가 부분적으로 너무 허술하게 설정돼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해 9월 전국의 지하상가·지하주차장·지하철역의 지하공간과 터널등에서 많은 시간 생활하거나 통과하는 사람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질소산화물·아황산가스·먼지등 6개 가스 및 입자상 물질과 석면·납·수은등 8개 미량 유해물질에 대해 환경기준권고치를 설정했다.
이 환경기준권고치에 따르면 아황산가스의 경우 지하공간은 하루 0.15PPM이하, 터널은 15분당0 .5PPM이하로 설정돼있다.
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의 정용교수는 『환경보전법상 대기중의 아황산가스농도가 연평균 0.05PPM이하, 일 평균은 0.15PPM을 연간 3회 이상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하공간에서 이렇게 높게 책정돼있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처가 조사한 아황산가스에 대한 인체피해정도에 따르면 0.05PPM에서 1년간 지속시 호흡기 질환이 발병하며 0.15PPM에서 1시간 운동하면 폐기능 장애와 기관지천식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0.11∼0.19PPM에서 24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병원입원환자가 증가하고 금속의 부식률이 증가한다는 것.
따라서 지하공간을 일 평균 0·15PPM이하로 규정한 것은 예를 들면 일 평균0.14PPM으로 1년 내내 지속돼도 환경기준권고치에는 미달되는 수치이므로 이것은 건강보호와는 거리가 먼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진(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하공간환경기준 권고치는 일 평균 입방m당 3백㎍, 터널에서는 일 평균 입방m당 2천μg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 역시 환경처가 조사한 건강위해도에 따르면 입방m당 1백50∼2백㎍에서 불쾌한 느낌을 받고 3백㎍이상에서 1시간이상 지속시 기관지염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됨은 물론 병약자나 노인의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어 분진의 경우도 기준치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정국교수는 『미국의 대기중분진의 연평균환경기준치는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입방m당 75㎍이며 건축물의 실내에서도 이런 기준치로 적용시키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대기중 분진기준치를 입방m당 60μg을 적용시키고 있을 만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격이나 체력면에서 유럽인보다 약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인에게 이렇게 허술하게 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이 같은 현상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에서도 마찬가지. 지하공간환경기준권고치는 각각 8시간당 20PPM과 1천PPM씩으로 정해놓고 있다.
산소공급을 방해, 중독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일산화탄소의 국내대기환경기준은 월평균 8PPM이하, 8시간평균 20PPM을 연간 3회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산화탄소는 27PPM에서 24시간 지속되면 시력과 뇌기능까지 손상되며 심폐기능에 이상이 나타나 미국의 경우 대기중 농도는 시간당 9PPM이하로 철저히 규제하고 있을 정도.
이산화탄소의 경우 미국에서 정한 실내환경기준치는 국내보다 2배 엄격한 8시간당 5백PPM이하.
환경관계전문가들은 『국내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기초영향 조사없이 설정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량 유해물질중 납과 크롬등 중금속도 연료에 따라 배출되는 무기연 (납)·유기연등으로 구분하고 6가크롬·기타 크롬등으로 분류해서 기준치를 설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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