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증거 수집” 윤관 선관위장 설날 앞두고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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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윤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전국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에게 『설날을 앞두고 6월30일 이전 실시키로 돼 있는 지자제선거와 4월 중순 이전에 실시키로 돼 있는 대구 서갑,충북 진천­음성 보궐선거를 겨냥해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ㆍ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자행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진촬영ㆍ관계자증언녹음ㆍ관계자확인진술서 등 증거를 수집ㆍ확보해 위법 사례를 적발,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위원장은 확보된 증거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과정에서 관계법에 따라 당사자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불법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예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13대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ㆍ동해시및 영등포을 재선거 당시 적법한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의 단속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부터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감시대상 사전불법선거운동 사례 ▲지지ㆍ추천호소,신년 인사장ㆍ연하장 발송 ▲플래카드,어깨띠착용 도열ㆍ행진 ▲벽보ㆍ현수막 등 부착 ▲역ㆍ시장 등에서의 자기선전 ▲선전소형인쇄물 배포 ▲동창회ㆍ종친회 등을 통한 금품제공및 선전 ▲자기선전 달력ㆍ수첩ㆍ기념품 제공 ▲후보자추대 결의를 위한 각종 집회 ▲국회의원ㆍ지구당위원장의 귀향활동을 빙자한 지원활동 ▲설날 시세풍속(윷놀이대회등)을 이용한 기념품 제공 등 기부행위 ▲노인정ㆍ공회당ㆍ마을회관ㆍ부락 등을 방문,지지를 호소하거나 물품제공하는 행위 ▲기타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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