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정비등 58건 법규 위반/교통부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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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A300기 1대 운항 중지/85년후 사고 4건 보고 안해 사업주 고발도
대한항공기의 트리폴리공항 및 김포공항추락사고와 관련,대한항공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온 교통부는 19일 항공기의 운항ㆍ정비ㆍ안전ㆍ운송ㆍ관리 등 5개 분야에서 58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총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A300기 1대의 운항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시키는 한편 85년이후 발생한 4건의 사고를 보고하지않은 책임을 물어 사업주를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또 70년대에 도입된 항공기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상충돌경고장치가 없는 B747 등 항공기 10대는 정상운항하면서 6월30일까지 최신경고장치(CPWS)를 설치토록 했다.
교통부는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대한항공은 86아시안게임ㆍ88올림픽을 계기로한 노선확장 등으로 급격히 사세는 확장됐으나 조종사ㆍ승무원ㆍ정비사 등의 충원은 사세확장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따른 무리한 운항,미숙련조종사의 승무,형식적인 편법정비,변칙적인 단축항로비행 등이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보유대수와 근무시간 비교결과 89년10월말 현재 A300 등 기장 4명,B747기 부기장 24명 등 28명이 부족하며 객실승무원도 2천1백51명이 필요하나 확보된 인원은 1천9백17명으로 2백34명이 부족하다.
운항규정상 근무시간으로 규정된 모의비행훈련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적용,기장 5명을 휴식없이 13일 연속근무시켰다.
80년 오일쇼크이후 연료비 절감을 위해 조종사들에게 정기항로가 아닌 단축항로를 운항토록 지시,서울∼미주노선 등 14개 정기노선에서 최저 3마일∼최고 1백21마일까지 항로를 단축시켜 운항하는 등 22건의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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