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법안 쟁점별 문제점] 국가 균형발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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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수도권으로 사람과 자원이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지방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지방을 육성하고 나중에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구 구상(6월 12일)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지방 육성대책에서 소외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돈도 5조원을 마련해 일반 예산에서 떼어낸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5개년 계획의 집행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운영한다.

우선 정부는 산하 기관.공기업 등 2백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기관을 선정활 계획이다. 올해 안에 1단계 이전 기관이 선정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이 시작된다. 수도권에 있는 민간기업이나 대학이 지방으로 옮길 때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과 땅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 등 경기도 출신 야당의원 13명은 15일 국무회의에 앞서 고건 총리를 찾아가 특별법의 처리 유보를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특별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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