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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내생각은

아르바이트 근로자 처우 개선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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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이런 추세는 주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298만6000명이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인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취업자의 12.7%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듯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사회적 장치가 없어 매우 유감이다. 언론에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과도한 근무시간 요구 등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뉴스가 꾸준히 실린다. 아직도 일부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정당한 피고용인으로 대하지 않고 '저임금 종업원'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나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근로 형태에 관한 권리.책임.의무를 잘 모르고 있어서다.

특히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부당 대우는 근로계약만 제대로 맺어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임금.근무시간.안전사고 대책 등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가 계약서를 통해 적극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가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게 하는 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부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만들거나, 지자체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규칙을 명시한 홍보물을 제작해 사업장에 배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중요한 노동그룹으로 부상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최준 ㈜잡크래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