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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 국공채 5% 소득세만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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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세금관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무척 많다.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고, 조감법·소득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이 부분적으로 손질된다. 이미 법개정은 다들 국회를 통과 확정된 상태에서 최근 재무부가 세부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본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이 되나 다만 무주택 가구가 갖고 있는 단일 단지 (연접필지 포함) 가 80평 미만이면(서울 등 6대도시는 60평 미만) 나대지라 하더라도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 1년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주택가구의 아버지가 서울 강북에 40평, 아들이 강남에 50평의 나대지를 각각 갖고있으면 필지별 넓이를 따져 강남의 50평은 1년의 과세유예를 받지만 강북의 40평은 전부 과세된다.
그러나 아들의 50평, 아버지의 40평이 서로 이어져 있으면 합해서 60평까지는 1년간 과세 유예되고 30평만 과세된다.
◇연수원·주차장·골프장 등도 일정기준율 넘는 토지는 전부 과세된다.
주차장·골프장 중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7%가 안되면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 영업이익보다는 땅값상승이 주된 목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6대도시에서는 주차장업을 시작한 후 2년 이내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나대지와 똑같이 취급, 과세한다.
또 기업이 연수원용 토지를 확보하더라도「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지역별로 건물바닥면적의 3∼7배)」을 넘는 땅은 과세된다.
◇부재지주 농지와 자경 않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된다.
다만▲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후 5년간 ▲2년 이상 자경하던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로 이농한 후 3년간 ▲재촌 지주로서 2년 이상 자경하던 농민이 질병·고령·공직 취임·군복무·취학 등으로 일시 자경하지 못할 때는 과세치 않는다.
◇부재지주인가 아닌가는 6개월 이상 거주여부로 판단한다.
부재지주가 아님을 인정받으려면 행정구역상 자기소유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맞닿은 지역에 과세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행정구역은 시·구·읍·면 단위로 따지는데 특별시·직할시만은 구 단위로 따진다.
예컨대 경기도 구리시에 농지를 갖고있는 사람이 이와 맞닿은 서울시 중량구에 살면 부재지주가 아니지만 서울시 강서구에 살면 부재지주가 된다.

<법인세법>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기관투자가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국민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농수축협중앙회·연금기금·석유사업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대한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 등이 새로 기관투자가에 포함되어 배당금 비과세, 국공채 이자소득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본다. 자본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조세감면 규제법>
◇개인의 소액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5%를 분리 과세한다.
개인이 실명으로 액면 금액 5백만원 이하의 국공채를 사서 1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자에 대한 방위세·교육세·주민세를 모두 면제하고,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도 제의해 5%의 소득세만 내게 한다는 것이다..
◇임시투자 세액 공제 적응 범위가 90년 상반기 투자 착수분까지 확대된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90년 상반기까지 제조업·광업 부문의 기업이 기계장치 투사를 하던 그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특별소비세법>
◇석유류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이 다시 1년간 연장된다.
산업지원·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유연 휘발유 85%, 무연 휘발유 70%, 경유 9%, LPG 8%인 특소세 탄력세율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주세법>
◇소주에 탈수 있는 첨가물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사부가 주협에 대한 사카린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소주의 첨가물 대상에서 사카린을 빼고 대신 물엿·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 등의 대체 감미료의 첨가를 허용한다.<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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