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이른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에 대한 양
-
월세공제율 15~17%로 확대, 교복값·아동학원비도 환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원씩 세금을 토해냈다. 연말정산이 ‘13
-
3명중 2명은 68만원 받았다…아는 만큼 챙기는 '13월 보너스'
15일 문을 연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홈택스 캡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
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13월의 월급’ 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
-
전통시장·신용카드 공제 얼마 늘지? 아리송 연말정산 '7문7답'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
-
세금이 달라지는 이날…9월 13일, 12월 16일 '양도세 분기점' [김종필의 절세 노트]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득 시기와 매도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사
-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약저축액 40% 소득공제
━ 김종필의 세테크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서 만든 ‘간이 세액표’에 따라 미리 세금을 내는데 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간이 세액
-
아이 많으면 더 내라 … 아이고야, 연말정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중견기업 차장 박모(41)씨는 주말 내내 한숨만 푹푹 쉬었다. 회사 인사팀의 요청에 따라 22일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달라진 소득세법
-
연말정산 '뻥튀기' 하다 세금폭탄 맞는다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면서 봉급생활자들에게 기대가 크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 고의로 공제액을 부풀리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1]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한시 도입된다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
-
보유주 시가총액 100억 초과시 한주만 팔아도 양도세
올해부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백억원을 넘는 주주는 한 주만 팔아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에 소액주주도 시가 기준으로
-
보유주 시가총액 100억 초과시 한주만 팔아도 양도세
올해부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백억원을 넘는 주주는 한 주만 팔아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에 소액주주도 시가 기준으로
-
시가 1백억이상주주 주식변동 신고
올해부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백억원을 넘는 주주는 한 주만 팔아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에 시가 기준으로 1백억원이
-
시가 1백억이상주주 주식변동 신고
올해부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백억원을 넘는 주주는 한 주만 팔아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에 시가 기준으로 1백억원이
-
국세청, 상장·등록법인 주식변동 감시 강화
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주변동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미만을 보유한 주주로
-
토초세 유명무실化-재무부 개정案 내용
이번 토초세 파동을 계기로 정부의 토지정책 자체가 단순한 투기 억제나 수요 규제에서 공급 확대와 토지이용효율 증대로 대전환을 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이렇다할
-
근로소득세 어떻게 달라졌나(경제생활)
◎각종 공제 확대로 세부담 줄었다/무주택공제 1백만원 신설/근속연수 길수록 퇴직소득공제 혜택커/일용근로자 소득공제 하루 3만5천원 올해부터 세법이 크게 바뀌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
5백만원 이하 국공채 5% 소득세만 물려
세금관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무척 많다.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고, 조감법·소득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이 부분적으로 손질된다. 이미 법개정은
-
부재지주 농지 초과 이득세 기준|「인근 6개월 거주」로 판정
내년 7월1일부터 소주에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물엿·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 등의 대체 감미료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에
-
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토지초과 이득세법=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는 토지와 각종 유휴토지가 대상. 3년을 단위로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의 50%를 과세. 땅값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
-
과세특례자 연 매출 3,600만원 이하면 혜택|문답으로 풀어본 세무궁금증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전국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접수된 세무상담 건수가 41만9천6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월 평균으로 8만3천9백여건이나 되는 셈이다. 이는 전국 세무관서에
-
"예금이자·배당 소득세 덜 물려면 6월 말 전 실명으로 바꿔야"
오는 7월1일부터 무기명 및 가명 금융자산에 대해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실명으로 거래하고 있는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방위세·교육세 등 포함 최고 17.7
-
강연료 등 봉급 외의 부수입, 개정 세법상 18만원 이하 땐 분리 과세
◇문=A회사에 근무하는 봉급 생활자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B기관에 나가 6차례에 걸쳐 강연을 하고 매회 1만∼5천원씩을 사례로 받았습니다. B기관에서는 사례금에 대해 1%의 소
-
약국소유·여관임대 경우
▲문=읍 소재지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또 여관을 소유, 2백4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상장회사 주식과 비 상장회사 주식을 조금씩 갖고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