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배당 소득세 덜 물려면 6월 말 전 실명으로 바꿔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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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7월1일부터 무기명 및 가명 금융자산에 대해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실명으로 거래하고 있는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방위세·교육세 등 포함 최고 17.75%)가 부과되는 반면 가명에 대해서는 15%(방위세·교육세 등 포함 최고 24.125%)의 소득세를 물리게 된다.
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실명화 시기는?
-현재 가명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6월30일 이전에 모두 실명으로 바꾸어야 차등과세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7월 이후인 사람은 지급시기 이전까지 실명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금자가 지급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6월3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무기명 공채·사채는 지급 받는 날이다. 정기예금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신탁예금은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기준이 된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배당금 지급일이 기준이 된다.
▲실명신고는?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표(학생은 학생증), 재외국민은 여권, 외국인은 여권 및 신분증명서, 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신고하면 된다.
법인이 아닌 동창회·친목회 등은 대표자의 실명을 쓰면 된다.
▲실명화에 따른 금융자산의 세무조사는?
-83년 1월1일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7백만 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실명화 이후 다른 세금의 포탈 사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실명화에 관계없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와 세금추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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