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백억이상주주 주식변동 신고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백억원을 넘는 주주는 한 주만 팔아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에 시가 기준으로 1백억원이 넘는 소액 주주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올해 법인세 신고 때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에는 총 발행주식수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액면가 합계가 3억원이 안되는 소액 주주는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기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명세서에는 주주 이름과 보유 주식수.주식가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양도세 부과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지분이 1%가 안되더라도 시가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주주에 대해양도세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양도세는 1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20%, 1년 이내는 차익에 따라 20~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가격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가로 기록되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폐장일 시세가 기준이 된다.

한편 대주주의 기준도 5%이상 지분 보유자에서 3%이상이거나 1백억원 (시가기준)
이 넘는 주식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이계영 기자 <baby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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