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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원으로 상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이른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이처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줄고 ‘대주주’는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며 ‘개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일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에서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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