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유명무실化-재무부 개정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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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번 토초세 파동을 계기로 정부의 토지정책 자체가 단순한 투기 억제나 수요 규제에서 공급 확대와 토지이용효율 증대로 대전환을 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이렇다할 내용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남아있다.
어쨌든 이번 토초세법 개정안을 두고 당장 큰 논란이 될 부분은 역시 「환급」부분이다.
정부 스스로가 지난 4일의 黨政협의 때는 憲裁의 결정에 따라환급 조항을 넣기로 했다가 이번에 도로 빼는 우여곡절을 빚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다른 세법에도 손해를 보았다고 세금을되돌려주는 경우는 없다』며 『조세원칙상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있으나 憲裁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셈이 돼 이 문제의 향후 진로가 주목되고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율이 낮아진다는데.
▲예를 들어 과표가 3천만원일 때 지금은 1천5백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나 앞으로는 1천3백만원(1천만원의 30%인 3백만원과 나머지 2천만원의 50%인 1천만원을 합친 금액)만 내면 된다. 따라서 큰 필지 하나보다 작은 필지 여럿을 갖고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지게 돼 앞으로 토초세가 물려지는 노는 땅들의필지분할이 크게 늘 전망이다.
30%세율을 적용받을 사람은 전체 납세자의 약70%인 7만명(93년기준)으로 추산된다.
-「이월공제制」가 새로 도입된다는데.
▲땅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경우 땅값이 올라 토초세를낸 뒤 땅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때의 문제다.
지금은 아무런 혜택이 없으나 앞으로는 직전 과세기간(3년)의땅값 하락분은 다음에 낼 토초세 과표에서 빼준다.예컨대 처음에1억원이었던 땅값이 1억5천만원으로 오른 뒤(이때 토초세 부과)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떨어졌다가 다시 1억8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되올랐을 때,5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2천만원은 뺀)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다만 직전기 하락분만 공제해줄 뿐이므로 2기 연속(6년) 떨어지더라도 첫 3년치는 소용이없다. ***精算이지 환급아니다 -환급은 어떻게 되나.
▲예정과세(3년중 첫 2년)때 낸 세금을 정기과세(3년째)때정산해 더 걷은 분이 있으면 되돌려주는 것은 현재와 같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精算 개념이지 환급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예정과세 때 유휴토지(토초세가 부과되는)였다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예정과세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돌려준다.
그러나 땅값 등락에 따른 환급은 안해주기로 했다.
양도세공제.이월공제의 경우 미리 낸 토초세액이 새로 낼 양도세나 토초세액보다 더 많을 때도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납세자 대폭 줄어들어 -이밖에 어떤 것들이 바뀌나.
▲무주택자 소유의 유휴토지에 대해 지금은 가구당 60~80평까지만 토초세를 안 물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택지초과소유 상한법에 맞춰 2백평으로 확대된다.
또 공장.종교용지등에 대한 과세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 과세 대상이 크게 준다.
이 경우 납세자수가 93년 기준 10만명에서 앞으로는 절반 이하로 줄게 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보고 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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