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1]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한시 도입된다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2개이다. 내년 1월1일 신규 설비투자 금액부터 적용된다, 단 지난 7월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해 내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자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일 10억원의 설비투자를 했다면 10%인 1억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자기업일 경우 납부할 소득.법인세가 없어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향후 4년안에 납부세금에서 뒤늦게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폭은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20% 감면해 주던것을 중소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지원해 준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중소기업은 30%를 감면받는다. 현금 수입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중소기업은 10%를 감면받는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20억원, 과세표준 2억원인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은 현재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천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30%를 감면받아 세부담액이 3천8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업무용 부동산 평가방법이 바뀌어 세부담이 줄어든다는데
▲평가방법을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만 비용인정을 못받도록 했다. 지금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94년 12월30일 10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올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시가가 150억원, 장부가액이 100억원이고 지급이자가 30억원(총차입금 10조9천5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지급이자 15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억원만 비용인정이 안된다. 따라서 차액 5억원의 28%(법인세율)인 1억4천만원의 세금을 덜내도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
▲건설회사가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를, 부동산매매회사가 매매용 부동산을 착공않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경매.공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강화되나
▲지금은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할 때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얻게되는 이익에는 과세가 안돼 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만기금액 20억원인 전환사채를 직계존속이 16억3천만원에 인수해 1년후에 신주로 전환했다고 가정하자.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며 이율은 7%(일반사채 평균이율10%), 발행 1년후 만기금액 1천원당 1주를 인수할 수 있게 돼있다. 발행당시 주가는 1천500원, 1년후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가는 3천원이라고 보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증여의제금액은 전환시의 주식가액(1천500원×200만주)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을 뺀 10억원으로 2억3천1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식 전환시의 주식가액(3천원×200만주)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과 이자손실분 등을 빼면 증여의제금액이 38억7천만원으로 높아져 14억6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란
▲종업원수, 자산총액, 30대그룹 소속 계열 중소기업이 아닐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과거 기준이 폐지돼 지금은 3가지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업원이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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