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소유·여관임대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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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읍 소재지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또 여관을 소유, 2백4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상장회사 주식과 비 상장회사 주식을 조금씩 갖고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또 모친이 시골서 동생과 같이 살고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충남 아산군 정정훈)
▲답=약국경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을 임대하여 생긴 부동산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은 월세를 받을 땐 월세액을, 전세를 주었으면 전세금에 대한 은행정기 예금리율(연15%)을 곱하여 계산한다. 공개법인으로부터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은 5%의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세엔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은 신고대상이 된다. 76년2월중의 배당금 수령금은 초년소득으로 계산한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부상의 동거가족으로 소득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야 한다. 그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국세청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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