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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 초과 이득세 기준|「인근 6개월 거주」로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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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 7월1일부터 소주에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물엿·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 등의 대체 감미료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에서는 주차장 영업을 시작한 후 2년 이내에 고밀도 활용을 의한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를 나대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실명으로 액면금액 5백만원 이하의 국공채를 1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교육세·주민세 없이 5%의 소득세만 분리과세 하게 된다.
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중 국모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토지초과 이득세의 대상이 되는 부재지주 농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같거나 맞닿아 있는 시·구·읍·면에 6개월 이상 거주했나의 여부로 판정하며 ▲개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를 1백% 면제해주었으나 내년부터는 1백만평 이상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아니면 양모소득세를 50%만 깎아주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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