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등 봉급 외의 부수입, 개정 세법상 18만원 이하 땐 분리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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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A회사에 근무하는 봉급 생활자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B기관에 나가 6차례에 걸쳐 강연을 하고 매회 1만∼5천원씩을 사례로 받았습니다. B기관에서는 사례금에 대해 1%의 소득세 원천 징수를 했습니다. 이 소득을 종합 소득에서 분리하여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절차나 시기 등을 알려주십시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살 때 돈이 모자라서 방 하나와 차고 (전세로 든 사람이 구멍 가게로 씀)를 1백만원에 전세 주었는데 전세를 주는 경우 은행 금리 상당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이호준>
▲답=①귀하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강연료에 대해 1%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내년 2월말까지 근로 소득과 강연료를 합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상경되어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연료·해설료 등 기타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이 18만원 (월 1만5천원 기준) 이하인 경우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따로 떼어서 분리 과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에는 그 적용 시기를 개정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종합 소득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소득분부터로 했으므로 이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올해, 즉 76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구체적인 신고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②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받는 경우 추계 조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당해 연도 종료일, 즉 12월31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현 16·2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으로 봅니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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