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자치구 의사당 건물|구민회관 등 사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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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 5월까지 마련>
서울시는 23일 내년 지방자치제 본격실시에 따라 22개 자치구의회 의사당 건물로 구민회관·새마을회관·임대 사유건물 등을 사용키로 했다.
22개 자치구중 ▲중·용산·성동·성북·강서·구로구 등 6개구는 구민회관 ▲도봉구는 새마을회관 ▲송파구는 구청 별관을 각각 구 의회 의사당 건물로 사용키로 결정하고, 나머지 14개구는 사유건물을 임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구민회관·새마을회관·임대사유 건물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정한구 의원 25명이 회의할 수있는 회의실을 갖춘 구 의회 의사당을 내년5월까지 모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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