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광고산업법 언론통제 술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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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광고협의회가 내놓은 광고산업진흥법(가칭) 초안에 대해 관련광고업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13일 관련광고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초안의 주요골자는 한국광고협의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만들어 그 산하에 광고심의위원회(가칭)를 두고 신문·잡지·라디오·TV에 의한 광고를 사전 또는 사후 심의한다는 것이다.
또 광고연구원(가칭)을 광고협의회 산하에 두며 광고산업 육성기금을 새로 설치, 기금의 관리·운영 등도 광고협의회가 맡을 뿐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모두 광고관련업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안초안에 대해 광고주·광고대행업·광고물 제작업·광고매체 등 각 광고관련업계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자금부담을 안게될 뿐 아니라 광고산업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만을 하는 것에 비하면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한 광고심의권도 광고협의회가 갖게 되어있어 광고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고도의 술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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