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기물 매립 관련 동국제강 수사 현장소장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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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강진권 기자】동국제강 쇠찌꺼기(슬래그) 불법 투기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형사3부 김용원 검사는 5일 동국제강 부산제강소 소장 이학수씨(51)를 산업폐기물 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산 보건연구소 등에 의뢰해 놓은 슬래그의 환경오염 유해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성이 드러나면 이씨를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무허가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인 경남교역이 슬래그를 감천만 매립장에 불법으로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 이씨의 슬래그 불법투기교사 및 방조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동국제강이 허가업자를 통해 슬래그를 처리할 경우 t당 2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지난 2월부터 경남 교역 측에 t당 1천4백50원씩 14만t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2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도 아울러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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