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전면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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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육관계법이 사회 전반의 민주화·자율화 추세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분출되는 각종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2000년대를 주도할 한국인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면 재정비된다.
문교부와 중앙 교육심의회(위원장 심종섭)는 5일 오후 서울반포동 학·예술원에서 김경동 서울대 교수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법 제정비특별위원회를 발족, 교육법·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계 69개 법령을 대상으로 90년 하반기부터 개정·입법을 목표로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정비대상 법령은 교육법·교육 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3개 법률, 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등 34개 문교부령 등 모두 69개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법령과 문교부 훈령 예규 등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교육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교육법이 49년에 제정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교육법을 비롯, 차제에 교육관계 법령을 모두 대폭 수술키로 했다』고 밝히고 『특히 교육법 중 교육이념 부분과 교육방침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 돼 교육의 본질을 회복·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이 같은 교육법 재정비를 위해 연구위원회(위원장 안기성 고대 교수)를 특위와 별도로 구성, 전반적인 재정비 방안을 내년 11월까지 연구해 개정·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교육관계법 재정비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원로·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특위위원은 남정걸(단국대 교수), 김재규(현대고 교장), 김명한(경북대 교수), 김경동, 김종철(전 서울대 교수), 유기동(고배중 교장), 김신일(서울대 교수), 김남수(한국사학 재단연합회 경기도회 이사), 송재(연세대교수)씨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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