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품권 발행 부활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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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출판계와 서점상들이 갖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당국에 도서상품권발행의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출판사 혹은 유통관련 단체는 전국통용 도서상품권의 직접발행을 검토하거나 도서상품권 발행 허용을 위한 독자서명운동에 나서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통용의 도서상품권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출판사는 학습참고서와 전집물로 크게 입지를 굳힌 출판계의 신데렐라 W출판사. 『금지명령이 풀릴 때를 대비해 아직은 검토단계에 머물러있으나 국민 독서인구를 늘리고 독서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서상품권 제도의 활용은 하나의 전제요, 당위라는 판단이 섰다』는게 이 출판사 측의 얘기다.
도서유통개선 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출판문화회관에서「도서유통개선과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데 이어 당시 함께 실시된 독자설문 조사결과를 수렴, 지난달 29일부터 한달 계획으로 전국 주요서점 매장과 출판사 등에서 도서상품권 발행허용을 촉구하는 독자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전국의 서점 및 독서실 이용자 9백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당시의「독자구매실태 및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서점에서 통용되는 도서상품권이 발매될 경우 이를 애용하겠다는 사람이 66.8%, 불필요하다는 사람이 11.4%, 모르겠다는 사람이 19.5%로 대부분이 도서상품권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도서상품권 제도가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 70년대 초. 70년3월1일을 기해 1차로 한국출판금고가 5백원권에서 2천원권에 이르는「공통 도서권」4종 5백 만원 어치를 발행, 한국출판 협동조합의 업무대행으로 종로서적센터·양지당·문예서림 등 서울시내 소재 19개 가맹 서점들이 이를 판매했다.
이 공통 도서권 제도는 75년 재무부가 과소비 조장 등을 이유로 상품권제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릴 때까지 약 5년간 존속됐는데 일반의 호응과 더불어 점차 이용률이 높아져 가는 단계에서 제도자체가 실종돼 버림으로써 출판계는 물론 서적상 및 잠재 독자층의 많은 아쉬움을 샀었다.
현재 도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종주국 격인 영국을 비롯,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대만·일본 등 10여개 국에 이른다.
영국에서는 1932년 세계최초로 서적상협회 산하에 도서권 전담회사인 북토큰사를 창립, 50년에 걸친 꾸준한 개선과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이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켰다.
이웃 일본은 지난 60년 출판계와 서적 도소매 상들의 공동출자로 「일본도서보급(주)」이란 도서상품권 업무전담의 별도회사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다. 이곳에서는 1백·5백엔 짜리 2종의 도서권이 전국 1만4천여 서점 어디서나 통용되며 근년 들어 도서상품권에 의한 책 거래가 꾸준히 10%이상씩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도서권 제도 정착의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
실제로 일본에서는 도서상품권이 일반적인 선물용으로만이 아니라 학교나 기업·단체에서 주는 상품·기념품, 사보 기타 간행물의 투고료, 장학금의 대용품으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개발이 이루어져 있다.
도서유통 개선협의회의 이호림 회장은『정부가 과소비 풍조유발 등의 이유로 상품권 발행을 금지시키면서 일반 상품권과는 구분돼야 할 도서상품권까지 그 범주에 넣은 것은 경직된 편의주의 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며 『독자를 늘리고 국민의 독서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품권발행 특례법을 제정해서라도 도서상품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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