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전작권 없다는 말은 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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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9일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외부의 침공을 받으면 침공받은 당사국은 전적으로 나토군 총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침공받은 당사국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나토는 소련이 동유럽권 국가를 중심으로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방위체제로 영국과 독일 등 2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작전지휘체계는 한.미 연합체계와 흡사하다. 나토의 총사령관은 한미연합사와 마찬가지로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다. 총사령관은 그 예하에 들어온 모든 군대에 대한 작전을 통제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1일 나토는 회원국에 그 나라의 군대에 대한 군사주권인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 지역에 전쟁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들은 작전에 필요한 전투력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나토군 총사령관은 회원국이 나토에 지원한 전투력에 국한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국이 갖고 있는 전력 가운데 나토에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그 나라가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은 당사국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가령 독일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 대부분의 독일군은 나토군 총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육군의 2군을 제외한 한국군과 주한미군.미 증원군을 지휘하는 것과 똑같다.

특히 독일군은 과거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미군과 전시에는 나토군에 완전히 편입돼 작전을 수행하는 일체형이었다. 2003년 9.11 테러 이후 미군의 군사변환에 따라 주독 미군이 대거 폴란드 등으로 빠져나오면서 일체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체형이 완전히 와해된 상태는 아니라고 한 예비역 장성이 설명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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