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테이프 보도 MBC 이상호 기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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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 과정에서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었지만 보도의 수단.방법 등에 있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 대해서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 조각이 힘들다"며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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