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살인범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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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전=김현태 기자】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30일 대전대생 수장살해범 김윤홍 피고인(25·대전시 유천동296)등 4명에 대한 살인 및 상해치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살인 및 상해치사죄를 적용, 주범인 김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백좌흠 피고인(22·대전시 유천동171)등 3명에게는 무기 및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 등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주거나 달아나게 한 같은 마을 한준희 피고인(31·대전시 유천동328)등 4명에게는 범인도피 및 범인 은닉죄를 적용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은 피해자 2명이 취중에 잘못한 소리에 대해 사죄하며「살려달라」고 호소했는데도 무수히 폭행한 뒤 저수지까지 끌고 가 1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1명도 죄적을 인멸키 위해 살해한 것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금수의 짓이며 이들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의 법 감정이나 형벌의 일반예방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3월18일 오후11시쯤 대전시 유천동306 여왕궁 주점(주인 이대엽)에 술을 마시러 온 대전대생 임철규군(20·영문1)과 같은 과 김성우군(21)이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자 이들을 충남5다6959호 베스타에 태워 사정동 사정공원 내 백골저수지로 끌고가 집단 구타하고 임군의 주머니에 돌을 넣은 뒤 저수지로 밀어 넣어 숨지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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