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조정안 수용

중앙일보

입력

대신증권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에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

대신증권이 수용한 최대 80% 배상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의 경우 50∼60%로 산정됐다. 대신증권의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받게 된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펀드의 미상환 금액은 1839억원(554계좌)이다.

대신증권 측은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며 "라임 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라임 펀드 약 2500억 원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 배상책임의 기본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였다. 여기에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했다는 책임을 물어 공통 가산비율 30%포인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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