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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이야” 잡는 족족 풀려났던 10대들, 소년시설 인치

중앙일보

입력

차량을 훔치다 경찰에 검거된 10대들이 촉법소년 신분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결국 시설에 갇혔다. 중앙포토

차량을 훔치다 경찰에 검거된 10대들이 촉법소년 신분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결국 시설에 갇혔다. 중앙포토

자신들이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서울 곳곳에서 차량을 훔친 10대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중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을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4대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영등포구에서 차를 훔쳐 강남구까지 수십㎞를 질주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 은평구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달아났다 검거됐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였던 탓에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경찰에서 풀려난 뒤 이들은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지난달 31일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1㎞가량 도로를 달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짧은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더라도 구속영장 신청 등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달 2일에도 영등포구에서 차량을 훔쳤다. 주차된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원 가량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검거된 뒤에도 금방 풀려났다.

이들은 검거된 후에도 앞선 사례에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험으로 이를 이용해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긴급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하는 동행영장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일정 기간 소년시설 등에 인치·수용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이들은 추후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심사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고 외출은 제한된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 피의자’와 비슷한 상태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사건을 법원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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