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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씨 끝까지 언론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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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이임식을 마친 뒤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를 떠나고 있다. 조용철 기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7일 언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사표를 수리한 직후 열린 이임식에서다.

김 전 부총리는 "일부 특정 언론이 주도한 이번 일은 우리 언론사(史)에 있어 부끄러운 부분의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제자 논문 표절 논란에서 시작돼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령,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위증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언론이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할 당사자라는 지적이다. 그는 사의 표명 직후 "근거 없는 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정치에 대한 얘기도 했다. 그는 "정치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며 "따져 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 정치가 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언론과 국회 교육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작은 티끌에 비유했다. 그는 "제 스스로 더욱 엄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작은 티끌 하나도 큰 과녁이 될 수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자택 공부방에 사진이 걸려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했다. 그는 "존 F 케네디의 사진을 통해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린 '변화와 개혁의 꿈'"을 본다고 했다.

이어 "정말 (부총리 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며 "하지만 채 한걸음 옮기기도 전에 '박제'가 되어 버린 꿈과 계획을 떠올려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꿈은 ▶인적자원관리 체제 혁신▶산학 협력▶한국교육 체질 개선▶전 국민의 영어능력 향상▶교원평가.성과급 등 현안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임식 후 참석한 교육부 직원 20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한 김 전 부총리는 "또 볼 텐데…. 내가 부르겠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지난달 21일 임명돼 18일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 김 전 부총리는 46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연봉제 공무원은 '연봉(9471만원)×근무일(18일)÷365일'의 공식'에 의해 급여를 받는다. 퇴직금도 300만~4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부총리 겸임(제7대))

1954년


강홍준 기자<kanghj@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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