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식품행정 "메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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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사부는 13일 공업용 우지파동과 관련, 식품행정 체제미비로 인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제도의 정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사부는 이번 우지파동의 근본 원인이 올해부터 발효된 식품공전상의 식품원료에 대한 기준이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는 것」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식품공전을 개정해 식품원료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식품원료를 식용으로 수입하는 것과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식품 원료별로 품질과 신선도·유독·유해물질 등을 측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등 외국의 기준과 학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현행 식품원료 수입검사제도를 강화, 서류검사 대신 이화학검사·관능검사를 병행해 지질 식품원료 수입을 차단키로 했다.
보사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물량이 많은 서울·부산·인천검역소의 인력을 43명 증원하고 검사장비를 보강키로 하는 한편 국립보건원에도 식품화학과·동위원소과·수질위생과 등 3개 부서를 신설해 검사능력을 확대키로 했나.
보사부는 또 현재의 상설위생감시원 1백50명을 포함한 식품 위생감시인력이 1천4백여 명에 불과, 최소한의 감시인력에 비해 1천여 명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증원시켜주도록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보사부는 특히 현재의 상설위생감시원이 일용잡급직이어서 나기가 떨어지고 능동적인 감시업무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상설위생감시원을 정규직(보건직)으로 양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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