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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급 차질 우려…임용자격 ‘법조경력 5년’ 유지, 법사위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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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앙포토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앙포토

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10년까지 높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되도록 하고 있다.

바로 내년부터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해지면서 법원은 판사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받아들여 현행 법조 경력 5년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안소위는 민사재판의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 형사재판의 구속 전 심문·증인신문과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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