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KT 부당지원 52억 받은 멜론, 과징금은 0원…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부당지원한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공정위는 법 위반 수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해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향후 위법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1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당시 자회사였던 멜론 운영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약 5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위원회(법원의 재판 격)는 “위법 행위의 정도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멜론이 부당지원을 받기 전부터 1위 사업자였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논리다.

SKT, 멜론에 수수료 5.5%→1.1% 인하 

SK텔레콤

SK텔레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멜론 사업부문을 로엔에 양도하면서 멜론 서비스의 휴대전화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멜론에서 음원을 구입하면, SK텔레콤이 요금을 대신 수납해 주고 멜론이 수수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이다.

2009년 사업 양도 초기 SK텔레콤은 멜론에 5.5%의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년 동안 멜론에 대한 수수료율을 1.1%로 깎아줬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당시 음원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의 수수료율은 5.5~8% 수준”이라며 “SK텔레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52억원가량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당시 멜론은 음원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재무여건 악화를 겪고 있었다. SK텔레콤도 멜론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경쟁 사업자보다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멜론의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공정위가 확보한 기업 내부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당시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SKT “정상적인 거래 일부…유감”

SK텔레콤의 지원을 받는 동안 멜론은 전체 점유율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009년 17%포인트, 2010년 26%포인트, 2011년 35%포인트로 점차 늘려갔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당지원에도 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 ▶2년의 지원 기간 이후 수수료율을 원래 수준으로 올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 SK텔레콤이 자회사에 동일한 유형의 부당지원 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이나 과징금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멜론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돼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이날 SK텔레콤 측은 “수수료 인하는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토까지 거친 정상적인 거래 행위의 일부였는데, 이를 일방적인 지원행위로 본 공정위 판단에 유감”이라며 “1위 사업자인 멜론은 SK텔레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