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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상공인, 방역 4단계 손실 보상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이 제한되는 96만 개 영업시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96만 곳 대상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법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의 소상공인들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경영상 손실을 보상받을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수도권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과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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