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성관계 민원 급증" 화장실 폐쇄한 종로 빌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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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빌딩을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빌딩의 화장실 폐쇄 공고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공고문에는 "내부 사정으로(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지하 4,5,6층 화장실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적혀 있다.

내부 사정에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라고 적힌 부분을 두고 네티즌들은 "동성애자 혐오"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이 빌딩 관리인은 "최근 5년간 이 건물 지하 4~6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로부터 '성소수자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민원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건물 지하의 계단과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 등에서 민원이 발생해 관리단이 순찰팀을 꾸리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50대 여성 손님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건물 관리인은 "이제껏 관리단에 접수된 성소수자 관련 민원이 수백건"이라며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성적 지향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고문 내용이 자칫 성적 지향에 따른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성소수자 때문'이라고 적기보다는 '음란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고 목적의 공고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자 출입으로 폐쇄한다'라는 것은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곧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성소수자를 이 공간에서는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 폭력을 당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건물 관리 업체 측은 이처럼 공고문이 '성소수자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건물 관리 측면에서 공고문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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