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실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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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TV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TV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의 형을 확정했다.

남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뇌물’이자 특가법 위반(국고 등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달랐다. 하급심은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를 물을 수 있는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횡령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2억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 후 2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남 전 국정원장 등 3명은 2017년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여 만에 형을 확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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