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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8000명 기습시위…그 와중에 경찰 폭행한 1명 체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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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3일 서울 도심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1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국 기자

민노총이 3일 서울 도심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1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국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서울 도심에서 기습시위와 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으로 1명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께 조합원들에 "여의대로 진입이 원활치 않아 장소를 긴급히 변경한다"고 공지하고 오후 2시 종로에 집결했다. 당초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계획했으나, 경찰의 차단으로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했다.

민주노총 자체 추산 약 8000명 조합원들은 비를 맞으며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2시께 종로2가 종로타워빌딩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 40분께 종로2가 사거리부터 종로3가 사거리까지 차선 4∼6개를 점유하고 앉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3시 15분께 집회를 마무리하고 종로5가 방향으로 행진했다.

약 500m를 행진한 뒤 종로4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을지로4가역 인근 청계천 배오개다리에 이르렀다가 경찰 부대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행진 대열이 지나는 도로에 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조합원들은 오후 3시 44분께 파업가 제창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일부는 현장에 남아 구호를 외치다가 오후 4시를 넘긴 현재 대부분 해산한 상태다.

이들의 시위 과정에서 1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연행됐다. 당초 경찰은 연행자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1명을 체포해 혜화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정정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기습시위에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집회 종료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장시간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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